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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단지 광고는 불법!? 생활정보홍보우편은 합법!! 2023.06.09

 

안녕하세요 생활정보홍보우편입니다.

오늘은 합법적인 홍보수단인 생활정보홍보우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단지를 어떻게 배포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이 될 수도 있고 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불법 광고전단지 배포 활동은 다른사람 또는 단체 등의 집(거주지),

인공구조물(전봇대, 자동차 등)에

광고홍보물을 붙이거나 끼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배포활동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광고전단지 배포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생활정보홍보우편!!


생활정보홍보우편이란, 일정지역 내(배달우체국 관할)의 불특정 수취인(세대주 등)에게

생활정보에 관한 상품(재화·용역)의 홍보물을

일본통상우편물로 취급하여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우편법」 제2조(요금감액)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사목, 제86조제4항, 제87조제2항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8호)

생활정보홍보우편은 우편법과 우정사업본부 고시에 의거한 합법적인 홍보활동입니다.

우체국에서 접수만 하면 광고 전단지 디자인부터 제작, 배포까지

한번에 가능한 ONE-STOP 우편서비스!

더 이상 불법으로 광고하지 마세요! 합법적 전단 홍보방법인 생활정보홍보우편 이용해보세요~